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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9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술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자신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에 올라타 몸을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H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누워있고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서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F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병을 깨뜨렸기에 피고인이 이를 뺏기 위해서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여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④ G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병을 깬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일행이 마시려고 갖다놓은 술병을 가져가는 바람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화단 옆에 두 사람이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가 이후 현장을 정리할 때 의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고 할 뿐 깨진 술병에 관해서는 진술한 바 없는 점을 더해 보면, G는 피고인 측 일행임에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⑤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뒷머리와 좌측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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