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8:3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지하철 정 왕 역 1번 출구 앞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아 이 씨 발! 왜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정 왕 역 2번 출구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순찰차 뒷자리에 있던 중 경기 시흥시 오동 마을로 6번 안 길 30 길거리를 지날 무렵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나 집에 안 간다, 씨 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을 하차시켜 주자 “ 이 씨 발 개새끼들아! 집에 안 간다고 이 개새끼들아! ”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5회 걷어차는 등 약 10여 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 C가 이를 제지하자 위 C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통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위 경찰관 C의 치안질서 유지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