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3.13 2013노554
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운전자 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피해 경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5월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운전자폭행의 경우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