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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0:29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 4단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미추홀대로666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78』 피고인은 2015. 4. 28. 19:55경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15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조암리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2015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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