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8. 10:02경(공소장의 시간 기재는 오기로 보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89-1 부근 도로 불상의 거리를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845] 피고인은 2012. 9. 1.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음에도 당시 동승하였던 D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 조사 후 귀가하여 위 D에게 “내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당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2. 9. 5. 경기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2. 9. 1. 접촉 사고 당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A이 아니라 본인이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2. 9. 9.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