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6. 10:5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이하 상호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43-4 ‘신한수출포장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