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9436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E과 연대하여 111,324,401원 및 그 중 22,054,334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E, F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