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197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31,058원 및 그 중 32,019,609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31,058원 및 그 중 32,019,609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