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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2 2014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6:1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계모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 36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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