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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1 2013고정7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11. 18: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4동 2층 27실에서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던 중 안양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같은 층에 수용 중인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니네 말 잘 안 들어! 조까라마이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조까라마이싱! 개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공무원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3. 10:00경 위 안양교도소 4동 1층 7실에서 실외운동을 마치고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여 안양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인 교사 D의 제지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D아! 나는 지금까지 수용생활 중 직원 폭행으로 여러 번 추가를 떴다. 이 거실문만 아니면 나가서 너의 아구통을 날리고 안경을 부러뜨리고 귀방맹이를 날려버린다. 나는 한다면 한다. 너는 죽는다. 조심해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해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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