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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4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인 여건과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서 금치 25일의 징벌을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서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던 중 교도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안양교도소에서 실외운동을 마친 후 입실을 거부하여 교도관인 D의 제지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협박하여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경 안양교도소에서 위 C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납입하는 대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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