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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5 2013고단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7: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관구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 C에게 동행되어 관구실로 가던 중 손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고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바지주머니를 잡아당겨 찢은 뒤 계속하여 관구실 안에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C의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내용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사후적경합범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17: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조사징벌자 개인물품 보관창고에서 보안과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개인물품검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짐을 쇼핑백에 넣으라고 하자 수용자 F, G, 교도관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아 좆같네,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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