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2 2013고정2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2: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4동 2층 36실에서 안양교도소 C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사 D에게 관구계장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요청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층에서 수용중인 E,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와라. 너는 내가 반드시 폭행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