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노755
사기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에 대한 부분,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 CD에 대한 부분 및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1, 2, 3 원심판결들에 대한 앙형부당) 제1, 2, 3 각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 80만 원, 제2 원심: 징역 8개월, 제3 원심: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제1, 3, 4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제1, 3, 4 각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및 추징 80만 원, 제3 원심: 징역 2개월, 제4 원심: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D(제3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3 원심이 피고인 CD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AO이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 AJ과도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종류, 범행 기간, 횟수 내지 반복성,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대부분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