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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091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층 F호 중 234㎡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G 주택재건축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은 위 F호 중 206.92㎡ 부분(이하 ‘G조합 점포’라 한다)을 D로부터 각 임차하였다.

나. G조합은 2013. 4. 4.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H가 G조합 점포에 관하여 방범서비스와 화재복구지원(지원금 1,000만 원) 등을 제공하는 경비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H는 2016. 12. 30.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30.부터 2017. 12. 30.까지로 하여 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의 ‘화재손해담보특약’에 의하면, 보험목적물인 ‘H의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이 화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실손해액 대비 화재복구 지원금(예컨대, 실손해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화재복구 지원금 1,000만 원 등)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2017. 2. 14. 10:36경 이 사건 건물 F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5층 130평이 거의 전소되었고, 그 불이 건물 외부로 확산되어 건물 외벽이 일부 소손되는 등 G조합 점포 부분에 32,390,03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사정을 거쳐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금으로 7,640,955원(= 총 손해액 32,390,037원 × D가 가입한 J조합 화재공제보험과의 독립책임비율 10,000,000/42,390,037)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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