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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24 2011구단2692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게 한 336,111,7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276,780,58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42(대방로 해군회관 앞)에서 서울 가리봉동 535-3(안양천 광명대교)까지 개설된 도로(가마산로, 이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고, 해군참모총장(소관: 해군중앙경리단장)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71 도로 831.5㎡, 같은 동 816 대 203㎡(이하 ‘이 사건 2필지’) 및 같은 동 1809-1 대 706㎡, 같은 동 1809-5 도로 595㎡(구: 산 163 임야 595㎡), 같은 동 1809-8 도로 667㎡(구: 산 162 임야 612㎡), 같은 동 1811 대 60㎡ 합계 3,062.5㎡ 이하 ‘이 사건 4필지, 여기에 이 사건 2필지를 더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이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ㆍ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 10. 13.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등에 의거하여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336,111,73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위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이 2011. 12. 31.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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