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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4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1』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09:07 경 구미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1 톤 포터 화물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0:24 경 구미시 고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휴대전화에 컴 투스 아이 모 게임을 설치한 다음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20,000원을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청구되도록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 캐릭터 구매대금 합계 4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107』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11: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이 그곳에 있는 유압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 1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 소장에는 연번 17의 피해 품이 ‘ 갤 럭 시 S2' 로 되어 있으나 해당 압수물의 휴대전화 모델 명과 일치하지 않아 오기인 것으로 보여 ’ 갤 럭 시 노트 3 네오‘ 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18,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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