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 27.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로 124 대구은행 성서공단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공장 내 설치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8,400만 원인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장 근저당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기계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위 담보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하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2015. 2. 경 시가 72,930,000원 상당의 프레스기계 BS-250을 E에게 4,000만 원, 2016. 10. 초순경 시가 19,045,000원 상당의 프레스기계 PCA-200N을 불상의 업자에게 2,500만 원에 각 임의로 매각하였고, 그 무렵 시가 18,560,000원 상당의 SSC-110 및 시가 15,236,000원 상당의 HCA-160을 임의로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공장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프레스기계 BS-250, 프레스기계 PCA-200N의 시가 합계 91,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공장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33,796,000원 상당의 기계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각서, 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