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5. 21:0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옥포동 매립지 약수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호흡기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폐수술과 폐질환 등으로 인해 노력성 폐활량(肺活量) 피측정자로 하여금 숨을 최대로 들이 쉬게 한 다음 최대의 노력으로 숨을 끝까지 내쉬게 했을 때 내쉰 양 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呼氣量) 피측정자로 하여금 숨을 최대로 들이 쉬게 한 다음 자신의 노력을 다해 숨을 내쉴 때 첫 1초간 내쉰 양, 첫 1초간 얼마나 빨리 숨을 내쉴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같은 폐활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차이가 날 수 있음. 이 정상인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음주측정기에 따른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대상자에게 음주측정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