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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57] 피고인은 2016. 7. 17. 16:3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모텔 출입구 기둥을 들이받아,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75] 피고인은 2016. 7. 17. 16: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D모텔’ 앞 노상에서 E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모텔 정문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살피건대, 당시 측정 경찰관이었던 G의 증언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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