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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05 2017허8114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7. 7. 1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156호로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표장이 아래 나.

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10. 25.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지평’ 부분은 그 사용상품인 막걸리의 산지 표시로 볼 수 없어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표장의 ‘원’ 부분은 접두사로 사용되는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원조(元祖), 최초(最初)’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지평’ 부분만으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 막걸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막걸리, 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증류주, 약용주(藥用酒). 권리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대표이사 F이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2. 12. 상표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다.

다. 확인대상표장 구 성 : 사용상품 : 막걸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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