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23. 2016당37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상표등록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전기온열매트 4) 상표권자: 원고들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 3 사용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1. 24. 특허심판원 2016당3749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의료기’로 호칭되고 관념되지만 확인대상표장은 ‘동의보감 한일의료기’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이므로 양자는 그 용도 및 기능 등이 유사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3. 23.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동일유사하지만, 그 상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표장의 문자부분 중에서 “동의보감”과 “한일의료기”는 서로 글자체가 다르고 글자 크기도 다르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확인대상표장은 “한일의료기”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