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3 헌바 343)에 따라 2016. 1. 6. 법률 제 13717호에 개정되어 동일자로 시행되었는데, 피고 인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200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5. 14.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3. 26.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② 피고인이 위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6 차례(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