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4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G에게 합의 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거나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