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직권 판단 -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 중 “374,000 원이 충전되어 있던 선불카드인 재난 지원카드 1 장” 을 “ 선 불카드인 재난 지원카드 1 장 ”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은 누범이라는 이유로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
판단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 ㆍ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 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 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 35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