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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2015. 10. 10. 경부터 2016. 1. 17.까지) 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로 44 북 강릉 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극동아파트 쪽에서 주문 진원 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교차로 진입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 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에스 코트 11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후방 십자인 대의 파열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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