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7: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33세), G(여, 27세), H(여, 31세) 등에게 다가가 합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로 돌아와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벽에 맞아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각 현장위치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 CCTV 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맥주병을 사용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