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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2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춘천시 B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시간 연장을 하였음에도 도우미 여성들이 그냥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온몸에 튀게 하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유리 파편 등으로 인해 테이블에 흠집이 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양주 컵 1개, 맥주 컵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과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그 파편 등이 벽지 등에 박히게 하여 벽지를 손상케 하고, 맥주병과 소주병을 석유 히터에 집어 던져 이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약 한 시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업소에 찾아오는 다른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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