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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6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상가 1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식당’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100,000원, 2013. 6. 1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근무한 F, G의 임금 각 2,213,280원 합계 6,526,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D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자, 계를 이용하여 G에게 계금을 차용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G이나 F, E을 고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G, F, E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몇 차례의 진술 번복 후에 '최초에 F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돌려서 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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