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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5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식당’를 운영하면서 E, F, G을 고용한 다음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상가 1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식당’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6. 17.부터 2013.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100,000원, 2013. 6. 11.부터 2013. 7. 16.까지 근무한 F, G의 임금 각 2,213,280원 합계 6,526,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G, F, E의 제1심 법정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F 및 E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은 몇 차례의 진술 번복 후에 '최초에 F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돌려서 타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F에게 지급하였고, 2013. 6. 20.경 사업자 등록증이 피고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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