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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75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7.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하남시 I( 전), J( 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 라는 상호로 창고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전 5,045㎡에 컨테이너 285개를 쌓아 놓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9. 25.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I, J에서, 전 5,045㎡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은 것에 대하여 2014. 10.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I, J에서, 전 5,045㎡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은 것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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