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9,210,080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15.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서귀포시 D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80,000,000원, 공사기간 2018. 7. 15.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13.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510,000,000원으로 증액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9. 11. 15. 계약금액을 정산하여 640,336,000원으로 다시 증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47,336,000원(최종 계약금액 640,336,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93,000,000원)이 남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 247,3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금지급의무 등과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의무 또는 하자보수보증서교부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2) 위 1.항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1. 1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