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875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F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72.8 내지 78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망인을 앞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의 차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 건너편 횡단보도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에게는 망인이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을 6호증(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 F이 과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 F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및 그 주요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감정서 기재만으로는 피고 F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같은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