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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2102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2,356,49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9,904,32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12. 28. 20:40경 E 그랜져 택시(이하 ‘1차 충격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천안교도소 입구 교정삼거리의 편도3차로 중 2차로 위를 F 쪽에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몸통 부분을 1차 충격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나. H은 같은 시각 I 옵티마 승용차(이하 ‘2차 충격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 2차로 위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 쓰러진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망인 위를 지나가면서 2차 충격차량의 하부 바닥면 부분이 망인의 머리와 배 부분 등을 스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1, 2차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2. 28. 21:38경 신체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그 후 D은 이 사건 1차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기소되어(2014고단975호) 2014. 10. 17.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검사는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H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 8. 13.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원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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