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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314894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2,857,142원,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2. 12. 13. 00:20경 E 토스카 승용차(이하 ‘제1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48-1호 가양대교 북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양대교 북단 방면에서 구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제1사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좌측 앞 펜더 부분 중간 필러 뒤쪽 루프 패널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마침 2차로에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이하 ‘제2사고 차량’이라고 한다) 등이 망인의 몸 전체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망인이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제1사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제1사고 차량 운전자인 D의 사용자인 소외 중부권대리운전회사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전국택시연합회는 제2사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전국택시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사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후 곧바로 뒤따라오던 제2사고 차량이 망인을 재차 역과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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