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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4 2016고단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12. 13. 03:47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 원로 83에 있는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204 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29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를 아파트 지하 1 층 보일러실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가슴, 다리 등을 여러 번 때리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얼굴, 다리 등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과 하 벽 골절 등을 입혔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아파트 지하 1 층 보일러실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지갑을 꺼내

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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