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7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O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7. 4. 17.경부터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PT, personal trainer)로 일하다가 2018. 6. 28. 원고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였고 2018. 6. 30.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1) 원고에 대하여 2020. 5. 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연차 미사용수당 1,071,396원 및 퇴직금 3,033,715원을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1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위 피트니스 센터에 근무하던 중 2018. 6. 28.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자신이 지도하던 회원들에 대한 안내와 업무에 대한 인수ㆍ인계도 하지 않고 대체인력 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