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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7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O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7. 4. 17.경부터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PT, personal trainer)로 일하다가 2018. 6. 28. 원고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였고 2018. 6. 30.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1) 원고에 대하여 2020. 5. 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연차 미사용수당 1,071,396원 및 퇴직금 3,033,715원을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19고정808).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 대한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온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으나, 위 판결에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용역계약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1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위 피트니스 센터에 근무하던 중 2018. 6. 28.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자신이 지도하던 회원들에 대한 안내와 업무에 대한 인수ㆍ인계도 하지 않고 대체인력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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