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D건물 8층에서 ‘E점(이하 ’E‘라 한다)’을 운영하며 헬스장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나. F은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F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무상 제공하고, 피고의 상호와 시스템 및 회원모집 마켓팅을 지원하며, 피고의 일반회원에 대한 F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F이 고용한 개인 트레이너 1인 기준으로 식대 포함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영업으로 발생된 퍼스널 트레이닝 월 매출액의 75% 역시 F에게 지급하되, F은 모든 트레이너의 서비스 및 마켓팅 교육과 복지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G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2. 6. 8.부터 2014. 1. 20.까지 ‘H’라는 상호로 위 가항 기재 D건물 8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F이 운영하는 독립된 사업장인 ‘H’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② 원고들은 헬스트레이너로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