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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673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6 행의 “ 타당하다.

” 다음에 “ 나 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중복 집행금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은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중 어느 하나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일인 2018. 7. 6.보다 늦은 2018. 8. 7.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의 집행력은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8. 7. 6.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2018. 8.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청구 이의의 소는 청구권에 관한 실체 법상의 사유에 터 잡아 집행권 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인데,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 법한 집행 권원이므로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청구권에 관한 실체 법상의 사유가 아닌 소송법상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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