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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5.11.11 2015가단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5차전296 양수금 사건의 2015. 4. 30.자...

이유

피고가 ‘B’라는 업체로부터 양수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B’라는 화장품 판매업체가 1999. 10. 9. 원고에게 화장품 세트를 판매함(약정 변제기한 2개월)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화장품 세트 판매일은 물론 그 변제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4. 29.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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