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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9 2011가합121482
환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461,321원 및 그 중 511,295,215원에 대하여는 2008. 1. 29.부터, 나머지 160,16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이와 관련된 겸영업무부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피고의 B 지점장으로서 PB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아 필요비용에 충당하거나 개인법인 및 단체로부터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받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10.경부터 A을 통해 피고와 거래를 해오다가 A의 권유로 2008. 1. 29. ‘우리CS 오션브릿지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8호(이하 ’8호 펀드‘라 한다)’에 50억 8,7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08. 4. 30. 및 2008. 5. 6. ‘우리CS 오션브릿지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6호(이하 ’6호 펀드‘라 한다, 이하 6, 8호 각 펀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합계 29억 3,985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펀드는 화물선의 용선료 수입 등을 기초로 한 선박운용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용선료의 하락으로 손실이 나기 시작하였고 2011년경 투자담보 대상이었던 선박이 매각됨으로써 사실상 청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펀드에 부여된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대금을 구하지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자는 수익자가 사망한 때 또는 수익자인 법인이 파산, 법정관리, 화의신청 또는 해산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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