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당사자 1) 원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아 필요비용에 충당하거나 개인법인 및 단체로부터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받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소정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피고의 B 지점장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여러 고객들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 경위 1) 원고는 피고의 B에서 지점장인 A의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가 판매하던 간접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
) 중 이미 설정된 펀드를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2008. 1. 29. ‘우리CS 오션브릿지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8호(이하 ’8호 펀드‘라 한다)’에 5,087,000,000원을 투자하고, ‘우리CS 오션브릿지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6호(이하 ’6호 펀드‘라 한다, 이하 6, 8호 각 펀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2008. 4. 30. 2,053,600,000원, 2008. 5. 6. 886,250,000원, 합계 2,939,85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각 펀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 부분은 6호 펀드의 내용이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 우리CS 오션브릿지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8호 [제6호] 자산운용사 : 우리 크레디트 스위스(CS) 자산운용 주식회사 판매회사 :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설정일 : 2007. 11. 6. [2007. 9. 6.] 신탁계약기간 : 2년 6개월 [3년] 예상수익률 : 연 8.20% [연 8.00% 내외 예정 원금/이익배당 : 3개월 단위 이익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