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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7. 22:45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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