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4. 22:55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편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