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던 중, 친형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아닌 D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을 먹고 음주단속확인서 진술인 란에 ‘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D’,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 3장의 문서에 각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위 E에게 마치 D이 서명한 것처럼 위 2.항 기재 3장의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