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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22:18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창동 284-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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