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G에 있는 탁주 제조 ㆍ 판매업체인 H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I에서 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위 H 양조장에서 ‘ 수입산’ 팽화 미분 약 4,712 포대 (94,240kg )를 이용하여 탁주 약 830,926ℓ를 제조한 후 탁주 용기에 쌀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합계 8억 8,000만 원 상당의 탁주를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증거 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 3. 11. 경 탁주의 주원료인 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로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충남지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거래 명세표를 조작하여 위반 물량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인 B에게 전화하여 “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다.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위반 물량이 수입산 팽화 미분 240 포대라고 진술하였으니, 그에 맞게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 달라 ”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의 거래 명세서를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6. 3. 12. 14:00 경 위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거래 명세서 8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게 함으로써 피고 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H 양조장의 대표인 A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