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탈산제를 가공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D는 F을 위하여 AL 백분철(알루미늄 Chip)을 수거하여 탈산제를 제조판매하고, F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알루미늄 Chip을 사용하여 제조된 탈산제는 F의 소유로 하며, D는 알루미늄 Chip을 사용하여 제조한 탈산제의 판매대금을 판매 익월 11일까지 F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알루미늄 Chip을 이용한 탈산제 판매에 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알루미늄 Chip을 공급받아 탈산제 23,539kg을 제조하여 G회사에 46,607,22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분은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명백히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추가한다.
2010. 8. 2.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Chip을 공급받아 탈산제 합계 1,330,803kg을 제조하여 합계 2,670,450,21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보수료 합계 664,261,667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6,188,54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참고자료제출(진술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 폐자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