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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86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소로부터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알루미늄 폐인쇄판의 수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C은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 F은 서울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 C 운영의 E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로부터 수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전 폐인쇄판 1,212개를 C에게 1,199,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에게 합계 200회에 걸쳐 알루미늄 폐인쇄판 151,485개를 158,350,2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폐인쇄판 151,485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순번 22)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 간의 거래내역서 작성 보고)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폐인쇄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는 점, 경마로 부담하게 된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9~162, 603쪽)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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