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3.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20: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불이 꺼진 채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를 발견하고, G호의 베란다를 딛고 F호의 베란다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양복 바지 안에 있던 머니클립에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 소유인 합계 18,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2돈 상당의 금반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를 225,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